태국 (TH) - 세관 수수료 안내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
태국 세관 당국은 2025년 4월 1일부터 정식 수입 및 수출 통관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고시 번호: 42/2568을 통해 공지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다음과 같은 수입 및 수출 화물에 영향이 있습니다:
- 수입화물: 물품가액이 THB 40,000(약 150만 원) 이상인 경우
- 수출화물: 물품가액이 THB 500,000(약 1,900만 원)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