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s clear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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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관세 인상
2025년 6월 4일 발효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기존 25% 관세를 50%로 인상하는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언을 통해 공식화되었으며 2025년 6월 4일부터 발효됩니다.
주요 내용:
관세 기준
• 50% 관세는 상품 내 철강 및 알루미늄 함량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송장 또는 증빙 서류에 구체적인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관세는 해당 제품의 총 송장 금액에 적용됩니다.
적용 범위(HTSUS 코드 기준)
• 232조 관세는 지정된 HTSUS 코드로 분류된 제품에 적용됩니다.
• HTSUS 코드에 해당하는 제품에 강철이나 알루미늄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상업 송장에 재료 구성 및 미포함 확인을 포함하여 명시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관세는 모든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원산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최소 허용 기준
• 미화 800달러 미만의 화물은 최소 허용 기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232조 관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중국 및 홍콩에서 생산된 상품은 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격이나 배송 국가와 관계없이 관세가 부과됩니다.
지연을 방지하고 적절한 관세 산정을 위해 모든 필수 서류와 제품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