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미국 수입품에 대한 최소 관세 면제 종료 (2025년 8월 29일 발효)
KMD 고객 여러분께,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수입 정책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8월 29일부터 미국으로의 모든 국제 배송품은 신고 가격이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 및 세금이 부과됩니다.
🔺 주요 정책 변경 사항
1. 최소 허용량(De Minimis) 기준(800달러 면제)은 더 이상 모든 상업 배송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모든 배송은 가격에 관계없이 공식 또는 비공식 통관을 거쳐야 합니다.
3. 이로 인해 지연 및 추가 수입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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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 사항
• 해외 개인이 미국 개인에게 보내는 100달러 미만의 선물은 여전히 면세입니다.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괌 또는 아메리칸사모아에서 발송하는 경우 최대 200달러까지)
• 미국 입국 시 여행자가 휴대하는 개인 물품은 최대 200달러까지 면세됩니다.
📦 KMD 고객 유의 사항
• 2025년 8월 29일부터 모든 KMD 구매 및 배송은 미국에서 수입 세금 및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00달러를 초과하거나 선물로 분류되지 않은 배송은 미국 세관에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KMD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관 신고 절차 및 고객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